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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(相續)

바이오스 판매원 상속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바이오스 판매원의 상속
바이오스 판매원의 공동상속 불가
다단계 판매원은 방판법 제 23조에 의거 다단계 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.

상속 대상자

상속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 1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
법정 상속 순위

상속 순위는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지정이 가능합니다.

1순위 : 피상속인의 직계비속
2순위 : 피상속인의 직계존속
3순위 : 피상속인의 형제자매
4순위 :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

※ 단,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민법 제 1003조(배우자의 상속순위)에 따라 1순위,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
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.

바이오스 판매원 상속 절차

  • STEP 1 상속인 지정

  • STEP 2 상속 서류 구비

    1.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서
    2.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원, 제적등본 등 원본)
    3. 상속 신청서
    4. 상속 동의서 (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필요.)
    5. 인감 증명서 (상속인, 상속 동의인 각 1부)
    6. 상속인 통장 및 은행 계좌 사본
    7. 바이오스 판매원 계약서, 등록계약서
      상속동의서 다운로드 상속신청서 다운로드
  • STEP 3 상속 신청

    상속인은 해당 서류 구비 후 스캔하시어 바이오스 카카오톡 고객센터로 전달
  • STEP 4 서류심사 후 상속 완료 (최소2주 이상 소요.)